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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by 물욕이모 2023. 10. 1.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고 저렴한 전세로 인기몰이 중인 LH청년전세임대주택!
만 19세~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몇 가지 요건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거비 절약과 보금자리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잡아보면 어떨까요?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집을 구해오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주변 시세대비 60~80% 낮은 금액으로 임대가 가능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으로 신청하는 해당연도에 대학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의 미취업자(취업준비생) 라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순위별 조건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보호 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년입니다.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본인 포함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소득기준


기준은 전년도 소득자료이며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해야 합니다.
2순위는 총자산 가액이 361,000,000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3순위는 총자산 가액 299,000,000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입니다


임대조건

1순위: 보증금 100만원
2.3순위: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기간

최초 2년(입주 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최장 6년까지 가능)
만약 기간 중 결혼할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LH 청약 플러스 접속-> 입주 신청-> 입주자 자격조회-> 대상자 발표
전세 주택 선정 ->권리분석 및 계약 가능 여부 검토 -> 전세 및 임대차 체결
->전입신고 ->등본 제출 -> 잔금 지급 및 입주

만약 대상자로 당첨되었다면 LH 측에서 먼저 주택을 알아보라고
안내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LH전세가 가능한 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매물보다 물건이 적어 물색 시 기준을 확실히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계약 전 권리분석이 필수기 때문에 필요 서류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것
잊지 마시고요. (지원서, 주택등기부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실질적 제도

LH 청년임대주택는 단순히 싼 임대료만이 장점이 아닙니다.
입주 시 중개수수료 지원, 도배장판 비용 지원,
연말정산 시 임대료 공제 같은 실질적 지원도 아주 많은데요.
매물을 찾는 여정이 까다로울 수는 있겠지만 번거로움을
상쇄시켜 줄 만큼의 장점이 더 많으니 만약 해당 조건에 맞는 분이라면
꼭 한 번 LH 청년임대주택에 도전해 보시라고 추천 드립니다.  
다만 신청 당시 대학생의 경우 복학을 해야 한다는 점과
부모님의 소득이 높으면 당첨되기 어렵다는 것,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하다가 후에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시도로 옮길 경우 입주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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