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금리 시대를 맞아 자녀들의 자산증대를 위한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이 늘고 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2019년말 3.9만명이었던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2021년 6월말 12.5만명으로 214%가량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올 6월말 기준) 직접투자자산 비중 87%로 성인고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자녀들의 자산증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의 장점
계좌개설 방법과 필요서류, 증권사별 수수료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장점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의 경우 2천만원 이하는 증여세 면제
장기투자로인한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조기에 금융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서도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이후 수익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니 정말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증여 후 투자하는 종목들은 장기투자 관점으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도 참고하시어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증여세공제 기준
증여세의 공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을 단위로 2천만 원씩 공제가 되며
만 20세가 초과한 성인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직후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사놓는다고 가정한다면
10살이 되기 전 2000만원, 10살이 되는 해에 2000만 원,
20살이 되었을 때 5000만 원, 30세가 되었을 때 5000만 원 순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공제가 되는 나이는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과
증여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에 있으시다면 10년 단위의 공제액을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필요서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성인과는 다르게 비대면으로 증권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번거롭지만 직접 연계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개설을 마쳤다면 증권사에서 부여받은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그이후에만 거래가 가능하니 거래 전 미리미리 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권사별 수수료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증권사별 수수료를 제공하오니 참고해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

* 증권사별 수수료는 근소한 차이로 수수료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계좌 개설 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저의 경우 아이들의 주식계좌개설을 초2정도에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늦은감이 있는것 같아 지금도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린나이에 시작한다면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제테크이기에
앞으로라도 차곡차곡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자산증식을 위해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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